[손배] "골재 절취로 입은 손해액은 골재 채취 용역대금"
[손배] "골재 절취로 입은 손해액은 골재 채취 용역대금"
  • 기사출고 2017.03.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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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절취 없었으면 용역대금 지급받았을 것"
지자체로부터 골재채취공사를 도급받아 골재를 채취 · 선별해주고 골재채취량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지급받아온 골재채취업체들이 채취해 보관하던 골재 일부를 절취당했다. 법원은 절취당한 골재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1월 18일 경북 고령군으로부터 골재채취공사를 도급받은 골재채취업체 6곳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골재를 절취한 청원경찰 A씨와 근로자 등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5나23407)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절취당한 골재에 해당하는 용역대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고령군으로부터 고령군 관내 국가하천인 낙동강을 구성하는 토지 중 7개 골재채취장의 골재채취, 선별 및 상차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고 골재채취량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고령군은 국가의 동의하에 이 골재채취장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허가를 받은 후 골재를 채취 · 판매해 왔다.

고령군에 고용되어 골재채취장의 관리초소에서 근무하면서 골재채취장의 경비, 골재운반차량의 출입 단속, 골재판매대금 수금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 A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사이에 골재채취장의 임시야적장에 원고들이 채취하여 선별해 두었던 골재 일부를 무단반출하여 절취했다. 이에 A씨 등의 절취행위로 인하여 고령군으로부터 절취당한 골재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원고들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특가법상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계약에 따라 골재를 채취 · 선별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만일 절취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은 골재채취비용 등이 포함된 용역대금을 고령군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 피고들이 절취행위에 의하여 원고들이 보관중인 골재를 무단 반출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고령군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절취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고들이 고령군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용역대금 상당액"이라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고령군을 상대로도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내지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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