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거주자 진술 증거능력 인정' 합헌
'외국거주자 진술 증거능력 인정' 합헌
  • 기사출고 2005.12.24 00: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전문증거이나 특신 상태 규정, 적용범위 최소화"반대의견 "국가등 악용가능성 배제 못해, 신빙성도 의문"
원진술자가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중 '외국거주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