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1조 300억 과징금' 불복소송 제기
퀄컴, '1조 300억 과징금' 불복소송 제기
  • 기사출고 2017.02.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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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화우 · 율촌이 대리
얼마 전 '특허권 남용'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 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퀄컴이 2월 21일 서울고법에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관심을 끈 퀄컴 측 소송대리인은 전에도 퀄컴에 자문한 적이 있는 법무법인 세종, 화우, 율촌 등 3개 로펌.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대리인이 추가로 선임되어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않다.

퀄컴의 법무 책임자인 돈 로젠버그는 2월 21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의 로비로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공정위가 퀄컴과 관련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건 기업의 영향을 크게 받은 부당한 절차 때문"이라며 "퀄컴 조사를 지휘한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삼성 간 커넥션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우리의 우려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1일 퀄컴이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 · 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하고, 휴대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조 30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의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이면서 모뎀칩셋을 판매하고 있다. 퀄컴의 전 세계 모뎀칩셋 매출액과 특허 로열티 매출액은 연간 약 251억 달러, 이 중 한국시장의 매출액은 대략 전 세계 매출의 약 20% 수준.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까지 모두 7차례의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며, 국내의 삼성전자 · LG전자 뿐만 아니라 애플 · 인텔 · 엔비디아(이상 미국), 미디어텍(대만), 화웨이(중국), 에릭슨(스웨덴) 등 세계 각국의 ICT 기업을 심의에 참여시켜 다각도로 쟁점을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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