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 전면 개정…내년 2월 국회 제출 예정
행형법 전면 개정…내년 2월 국회 제출 예정
  • 기사출고 2005.12.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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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서신 원칙적 무검열, 전화금지 등 징벌 다양화 '교정시설 및 수용자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 바꿔
행형법이 '교정시설 및 수용자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꿔 대대적으로 개정된다.

1961년 1차 개정에 이어 45년만에 행형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해 온 법무부는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날 공청회에선 법무부 한철호 교정심의관의 주제발표에 이어 교정관련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며,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행형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다음 내년 2월 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가 공개한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허가사항이었던 서신, 집필, 접견을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로 전환하였고, 특히 서신에 있어 원칙적 검열 · 예외적 무검열에서 원칙적 무검열 · 예외적 검열로 변경하여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인 외부교통권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대형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부터 과감히 탈피, 개별처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을 신설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수용규모가 500명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수용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및 수용자의 진료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설비를 교정시설에 갖추도록 의무화하였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징벌의 금치기간을 2월에서 1월로 단축하였으며, 근로명령, 전화통화 금지, 작업 금지 등을 징벌의 종류로 추가하여 종전 포괄적 처우제한을 내용으로 하던 금치위주의 징벌관행을 개선, 선별적으로 처우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징벌대상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징벌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귀휴허가 최소복역기간을 1년에서 6월로 단축하여 단기수형자의 경우에도 귀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일반귀휴기간을 1년 중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대폭 늘렸으며, 소가족화 되어 가는 시대추세를 반영, 특별귀휴사유에 형제 · 자매 사망의 경우를 추가하는 등 귀휴사유를 확대하였다.

교정시설에 신입 또는 이입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용자의 가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외부병원 진료시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가족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가족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주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그 행위자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흥행장 · 여관 · 음식점 · 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