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 각의 의결
'고법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 각의 의결
  • 기사출고 2005.12.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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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시행 전망…중요 상고사건만 대법 관장
정부는 20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면 현재의 상고사건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상당수의 사건이 신설될 고법 상고부에서 처리되고, 대법원은 일정기준에 따른 중요 사건만 담당하는 방향으로 상고사건의 관할이 대법원과 고법 상고부로 나뉘게 된다.

이에따라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 수행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부터 고법 상고부의 상고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