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제주대 로스쿨팀 우승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제주대 로스쿨팀 우승
  • 기사출고 2017.02.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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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양육비 확보 법령 개정안' 제시
◇2월 9일 열린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제주대 로스쿨팀은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법무부가 2월 9일 주최한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당신이 설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집니다"라는 주제 아래,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 로스쿨생들이 직접 만든 법령 제 · 개정안을 설명하고 발표하는 대회로, 총 68개 팀, 235명의 대학생 · 대학원생 · 로스쿨생이 예선에 참가해 상위 11개 팀 42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제주대 로스쿨팀의 발표법안은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개정안은 양육비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등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양육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수상은 '의료감정 및 의료감정절차 전산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한 원광대 로스쿨팀이 받았다. '의료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선보인 한양대 로스쿨팀과 '보조생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서울대 연합팀은 나란히 장려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상금 500만원, 우수상 수상자와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참가자들이 제시한 법령에 관한 참신하면서도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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