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채 변호사, 하도급법 해설서 출간
정종채 변호사, 하도급법 해설서 출간
  • 기사출고 2017.02.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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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실타래 푸는 데 도움 됐으면"
법무법인 세종의 정종채 변호사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경제민주화의 선봉이자 상생의 기수가 되어야 할 법이다.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관계를 풀어낼 역할을 하기 때문.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정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하도급법의 성실한 준수와 엄정한 집행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의 공정거래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가 최근 하도급법을 해설한 단행본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을 펴냈다.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과 함께 실무상 문제되는 80개 쟁점을 추려 심층 검토와 분석을 한 것이 이 책의 특징. 약 6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그는 "하도급법의 제대로 된 해석과 집행을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근저관계에서 얽혀 있는 복잡한 민사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의 각종 법률문제까지 정통해야 한다"며 "현재까지의 심결례와 판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그리고 실무상 제기되는 쟁점들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자세하고 정확하게 해설하려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하도급법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법률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에 있는 법이라고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특칙이기는 하지만, 조항이 공정거래법 못지 않게 많고 각종 고시와 지침까지 포함하면 분량이 꽤나 방대하다.

정 변호사는 "이 책이 원사업자에게는 준법경영을 하기 위한 이정표가, 수급사업자에게는 권리의 생명줄이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좀 더 따뜻한 곳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서문에서 적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행정고시 재경직,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세종에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전담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다. 뉴욕대 로스쿨(LLM)에서 공부하고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도 갖췄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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