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장윤기 처장, 목영준 차장
[프로필] 장윤기 처장, 목영준 차장
  • 기사출고 2005.12.1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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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법원행정처장(54)=1975년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래 대부분 대구와 부산에서 근무한 향토법관이다.



◇장윤기 처장
재판의 철저한 준비와 친절하면서도 원만한 재판 진행으로 재판에 대한 설득력과 당사자들의 승복도가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유럽인권협약과 외국헌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사회보호법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돌연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무로 인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에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업무상 재해를 인용하는 판결을 여러차례 내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대구고법과 대구지법 수석부장, 창원지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연구활동 지원과 법원직원들의 복지향상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탁월한 행정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동양고전 읽기와 산책이 취미.

정현숙 여사(51)와 2남1녀.

▲경북 왜관 출생 ▲경북고, 서울대 법대 ▲사시 15회(연수원 5기) ▲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50)=업무처리에 한 치의 빈틈이 없는 전형적인 수재형 법관이다.

◇목영준 차장
재판실무 및 이론과 사법행정에 모두 능통하며 특히 상사중재법에 관한 국내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재판 진행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주고 설득하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스타일로 그 절차와 결론 모두에서 당사자들의 승복도가 매우 높기로 유명하다.

2001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시절 국가기관의 실수로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어 참정권을 박탈당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린 것을 비롯하여 지능이 부족한 채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면 부인이나 딸을 내놓는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하여 무효를 선언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인 판결을 다수 내렸다.

또 IMF 당시 할부금융기관이 대출금 이율을 임의로 인상한데 대하여 약관보다 당사자의 개별약정이 우선한다는 첫 판결을 내려 당시 경제적 약자 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듣는다.

1993년부터 1994년까지 법원행정처의 초대 공보관을 역임한데 이어 2003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는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는 등 사법행정에 관해서도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2003년부터 사법개혁위원회의 법원측 위원으로 참여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법개혁 작업의 산파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고, 최근 법원행정처의 기구개편을 주도하는 등 사법개혁에 적극적이다.

서울대와 미국 Harvard Law School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쾰른대 박사과정을 이수하였으며, 2005년 연세대학교에서 국제상사중재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상사중재법론' 등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2001년 제5회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논란이 많던 명의신탁 부분에 관하여 모든 쟁점을 정리한 논문은 현재까지 실무계와 학계에서 명의신탁 사건 해결의 지침으로 통용되고 있다.

입법, 행정, 사법부 3부 축구대회에서 법원측 대표선수로 출전하여 활약하는 등 여러 운동을 즐기는 만능 스포츠맨으로, 항상 웃는 얼굴로 후배 법관 및 직원들을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한다.

박산영 여사와의 사이에 1남 1녀.

▲서울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대 졸업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직대)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