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상대 외국 여성 임의 변경한 결혼정보업체에 위자료 600만원
혼인상대 외국 여성 임의 변경한 결혼정보업체에 위자료 600만원
  • 기사출고 2005.12.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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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이 여성과 혼인해 살었어도 신의칙상 의무위반"
농촌 총각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주선한 결혼정보업체가 남성이 현지를 방문해 선택한 혼인상대방을 사전 동의없이 다른 외국인 여성으로 임의로 변경한 경우 비록 이 여성과 혼인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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