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군납 비리' 식품업체 대표에 구형보다 높은 징역 3년 선고
[형사] '군납 비리' 식품업체 대표에 구형보다 높은 징역 3년 선고
  • 기사출고 2017.01.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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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장병 먹거리 수준 떨어뜨리는 구조적 범죄"
군부대 식품 납품비리를 저지른 업체 대표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2배 많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정재민 판사는 1월 23일 입찰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통조림식품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5고단3632)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식품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유통업체 대표 C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2월 야채참치 등 식품 6종을 납품하는 해군 부대 입찰에 참가하면서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것을 막고자 B씨의 업체를 들러리로 참가시킨 뒤 2650만원에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 달 뒤 같은 해군 부대에서 진행된 김치 통조림 등 10종을 납품하는 입찰에 참가, 역시 유찰을 막고자 자신의 부인 이름으로 설립한 유령업체를 들러리로 참가시켜 9950만원에 따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A는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통조림 제조업체들에 대한 직접생산능력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 조합원 업체들에게 들러리를 설 것을 요구해서 입찰담합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5월 방위사업청의 딸기잼 입찰에서 납품실적 부족으로 탈락하자 유통업체 대표 C씨에게 부탁, 딸기잼 246t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꾸며 재입찰, 최종계약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 판사는 "국방비는 그 어떤 예산보다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장병들의 먹거리 수준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방위산업 관련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입찰비리가 이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난 전례가 드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A는 과거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가 적발되어 A의 회사가 부정당업자로 선정됨으로 인해 상당 기간 방위사업청에 대한 입찰이 제한된 바 있어 죄질이 특히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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