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내린 법관 재판진행 태도는 74.83점
변호사들이 내린 법관 재판진행 태도는 74.83점
  • 기사출고 2017.01.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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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결과 발표100점 만점 법관부터 32.78점까지
법관들의 재판진행에 대해 변호사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의 법관들을 상대로 평가한 결과 소속 변호사들이 평균 74.83점(100점 만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1월 18일 평가결과를 발표한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265명이 평가에 참여해 전체 법관 2907명 중 약 78.5%에 달하는 2283명의 법관에 대해 모두 1만 4852건의 평가서가 접수되었으며, 평가된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가 74.83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73.01점에 비해 1.8점 정도 상승한 결과이며,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평가된 5명의 법관의 평균점수는 97.13점, 최하위점수인 32.78점과 무려 60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5회 이상 평가된 법관의 평균점수 분포도


그러나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상대적으로 부정평가된 법관들의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은 서울변호사회의 법관평가가 실질적으로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공정 · 친절성 · 변론권 보장 · 사건관리 · 판결문 기재내용 등 모두 10개 항목의 평가표를 만들어 항목당 10점 만점, 전체 100점 만점의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김아름(서울중앙지법), 박성만(서울중앙지법), 위광하(서울고법), 이규훈(서울행정법원), 지윤섭 판사(대전고법)가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김아름 판사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변호인들의 의견진술 기회와 증인신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는 평가와 함께 5명의 평가자 모두로부터 100점을 받았다. 서울변호사회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법관만을 유효평가대상 법관으로 선정했다.

반면 5명의 법관이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되었다. 하위법관에 선정된 5명 중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3차례나 선정된 바 있음에도 여전히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아 2016년에도 하위법관으로 선정되었으며(총 4차례 선정), 같은 법원에 근무하는 B부장판사 역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되었다. 하위법관 5명의 평균점수는 46.01점.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강압적인 태도, 선입견과 예단을 드러내는 재판진행과 아울러 항소심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를 기각하는 등 1심의 판단을 승계하여 예단함으로써 항소심을 통해 1심의 잘못을 확인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였다는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특히 B부장판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다음 기일까지 재고하여 의견을 진술하라면서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암시를 준 사례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서울변호사회는 선정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10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하위법관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호사회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평가표를 접수했으며, 법관 1인당 평균 평가건수는 6.4건이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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