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올케와 조카들에게 알리지 않고 유언 따라 남동생 임의로 화장…위자료 물라"
[손배] "올케와 조카들에게 알리지 않고 유언 따라 남동생 임의로 화장…위자료 물라"
  • 기사출고 2017.01.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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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유골 처분은 법정 유언사항 아니야"
남동생의 부인과 자녀들에게 동생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동생의 유언에 따라 임의로 화장했다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유체 · 유골의 처분방법이나 매장장소의 지정은 법정 유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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