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진경준 전 검사장 '넥슨 뇌물' 무죄
[형사] 진경준 전 검사장 '넥슨 뇌물' 무죄
  • 기사출고 2016.12.3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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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직무관련성 · 대가성 인정 안 돼"김정주 대표도 '무죄', 진 전 검사장 징역 4년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김정주(48) 넥슨 대표로부터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6억원의 대박을 터뜨린 넥슨 주식 수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진 전 검사장이 2008년 2월 김 대표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무상으로 이용하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항공요금 등 여행경비 5000여만원 상당을 김 대표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하거나 교부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뇌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2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위 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47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고, 장모와 처남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만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정주 대표도 무죄, 넥슨 주식 수수 혐의 등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금 130억 700여만원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용원 한진 대표(67)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뇌물죄의 직무는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맡겨진 직무상의 임무와 기능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진경준의 직무는 소속 검찰청(기관), 직위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을 고려하여, 그 직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검사의 지위만으로 수수한 이익과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정된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기간을 포함하여 10여년 동안 김정주와 그의 회사에 진경준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현안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정주가 장래에 진경준의 직무와 관련된 현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면, 적어도 그러한 개연성이 확인되어야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경준과 김정주는 일반적인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의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며 “비록 진경준이 김정주로부터 받은 이익의 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들의 관계와 함께 김정주가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경준이 받은 이익들이 진경준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진 전 검사장이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47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부장검사로서 직접 처리한 재벌회장에 대한 내사사선의 내사종결 직후에 그 회사 고위 임원을 만나 자신의 처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부탁하였고, 이후 처남이 세운 회사가 피내사자 관련 회사로부터 6년간 약 147억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하도록 하였다"며 "피고인은 이 범행으로 말미암아 검찰 조직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고 검사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켰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신필종 변호사와 법무법인 KCL, 법무법인 서울중앙이 진 전 검사장을, 김앤장이 김정주 대표를, 법무법인 율촌이 서용원 대표를 각각 변호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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