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파기, 위드마크 공식 0.008% 운전자 승소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나 객관적인 사정상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 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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