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부산서 국민참여 모의재판
[사개추위] 부산서 국민참여 모의재판
  • 기사출고 2005.11.3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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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4일, 국무회의 통과 법률안대로 진행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가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 국민참여재판 방식에 의한 모의재판을 실시하기로 했다.

11월30일 사개추위에 따르면 부산지법, 부산지검, 부산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12월14일 부산지법 대법정에서 강간미수사건에 대한 모의재판을 연다.

모의재판은 11월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절차에 따라 그대로 진행되며, 부산지법 관내의 주민중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9명의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가하게 된다.

또 부산 지역의 현직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각각의 배역을 맡으며, 배심원이 당일의 재판 심리를 보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결론에 대해 사전 협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개추위는 지난 8월31일 서울에서 법원행정처와 공동으로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실시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