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신고, 미용사 면허 없이 '네일샵' 운영…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유죄"
[형사] "신고, 미용사 면허 없이 '네일샵' 운영…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16.12.0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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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벌금 70만원 선고
서울북부지법 박진영 판사는 9월 30일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미용사 면허 없이 네일샵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정1780)

A는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에서 29㎡ 규모의 영업장에 시술용 의자 4개, 메니큐어 진열대 1개, 네일 시술대 1대 등을 설치해 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손톱과 발톱의 손질과 화장을 해주는 영업을 하여 매월 55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는 또 관할관청으로부터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용의 업무를 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판사는 A에게 무신고 공중위생업, 무면허 미용업 두 혐의를 함께 적용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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