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공증 도입…자동차도 인도집행증서 작성
화상공증 도입…자동차도 인도집행증서 작성
  • 기사출고 2016.11.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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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한편 공증 브로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인도집행증서 작성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법무부가 11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증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증인이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하여 촉탁인을 대면함으로써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화상공증이 도입되면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읍면)에 있는 주민들의 공증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며, 전체 공증 건수 중 20%가 화상공증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때, 연간 38억원 이상의 공증 비용이 절감되고 시간 절약 등 사회적 비용 감축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연평균 공증 건수는 약 377만건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 공증 브로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공증사건을 알선하며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공증 브로커와 브로커를 통해 공증사무를 유치하는 공증인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자동차와 같이 등기 · 등록대상이 되는 동산에 대하여도 인도집행증서 작성이 가능해지는 등 인도집행증서의 작성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인도집행증서는 토지 · 건물 · 동산의 반환의무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이므로, 추후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공정증서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참석인증의 경우 직무집행구역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법인 의사록 인증의 편의를 높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증인 B의 단골고객인 A회사가 과천에 있는 회사 본점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공증인 B가 참석하여 인증하는 이른바 참석인증을 원하는 경우, 공증인 B가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라면 참석인증이 불가능하나, 개정 후에는 공증인 B가 A회사 본점에 출석하여 참석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외에 공증인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이 직무상 금품을 수수할 경우 뇌물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공증인징계위원을 해임 · 해촉할 수 없도록 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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