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저희 홍삼 드시고 감기 걸리면 병원비 지원' 광고에 과징금 부과 부당
[행정] '저희 홍삼 드시고 감기 걸리면 병원비 지원' 광고에 과징금 부과 부당
  • 기사출고 2016.11.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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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질병에 효과' 광고 아니야"
'저희 홍삼을 드시고 감기에 걸리실 경우 6개월간 병원비를 지원해 드린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홍삼업체에 29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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