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질병에 효과' 광고 아니야"
'저희 홍삼을 드시고 감기에 걸리실 경우 6개월간 병원비를 지원해 드린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홍삼업체에 29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식품위생...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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