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재개
28일부터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재개
  • 기사출고 2005.11.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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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제출 열람용 출력물도 등본 효력 인정
보안업체에 의한 변조 또는 해킹시도가 확인돼 지난 9월27일 이후 중단됐던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 등본 발급서비스가 28일 오전 7시부터 다시 시작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등기정보 이용 메뉴에서 제출용을 선택해 발급받으면 된다.

등본에는 인터넷발급과 제출용임이 추가로 표시되고, 접수 담당자는 민원인이 제출한 제출용 등기부등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은 또 등기소의 등본 발급 업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무사 등이 등기예규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확인한 인터넷열람용 출력물을 수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대리인으로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경우 등기부 등본에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는 인터넷등기소 전자민원실 또는 통합 사용자지원센터(전국공통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