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유형별 새 위자료 산정방안 마련
불법행위 유형별 새 위자료 산정방안 마련
  • 기사출고 2016.11.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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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중 후 다시 50%까지 증액 가능불법영리행위에 9억원까지 위자료 인정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사업자가 영리 추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소비자나 일반인이 사망한 경우, 위자료를 얼마로 정해야 할까.

법원의 위자료 인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이 10월 20일 '2016 사법 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를 열어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위자료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위자료 연구반 판사 44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의 논의 결과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다르므로 그 기준금액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는 것.

대법원은 특히 오는 12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위자료 산정기준의 결과보고서와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담은 해설서를 발간, 법관들에게 배포하고 주요 사항을 발췌하여 외부에도 공개하기로 해 위자료 인정액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새로 마련된 위자료 산정방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전국 법원에서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위자료 산정 때 반영될 전망"이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대전지법을 중심으로 5개 지방법원 소속 법관 10여명으로 연구반을 꾸려 위자료 액수에 대한 심화연구에 착수했으며, 대한변협도 지난 9월 법원과의 재판제도 개선협의를 통해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0%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음.


이날 발표된 위자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 ▲대형 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의 4가지 유형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진다. 또 개개의 유형에서도 1단계로 유형별 위자료 기준금액을 정하고, 2단계에서 법원이 정한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기준금액을 2배로 늘리며, 3단계 일반 증액 · 감액 사유를 고려해 특별가중된 기준금액의 최대 50%를 다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는 등 3단계 적용을 통해 위자료가 결정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상해는 기준금액이 1억원, 대형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은 2억원, 영리적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 3억원, 명예훼손 5000만~1억원이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로 사망하면 기준금액이 2억원으로 늘어난다. 항공기 추락,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사고는 ▲고의적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인 경우 ▲불법행위자의 부실 설계 · 시공 ⋅ 제작에 의한 경우 ▲관리 · 감독 및 운영상 중대한 주의의무 및 안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관리 · 감독기관, 운영 · 시공업체 등의 결탁 · 담합 · 은폐 · 조작 · 묵인이 개입된 경우 등에 기준금액이 4억원으로 늘어난다.

사업자가 재화 · 용역의 제조 · 유통 · 판매 · 공급 과정에서 불법행위(영리적 불법행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소비자 또는 일반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영리행위 수단 또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한 경우 ▲영리행위로 인한 이익규모가 현저히 큰 경우 ▲해당 재화 · 용역의 통상적 사용용도에 비추어, 생명 · 신체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재화 · 용역의 안전성에 관해 소비자 및 일반인이 상당한 수준의 신뢰를 가졌던 경우 등에는 기준금액이 6억원이 된다. 여기에서 일반 증액 · 감액 사유를 고려해 기준금액의 최대 50%를 증액할 수 있어 위자료는 9억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인 경우 ▲악의적 · 모해적 · 영리적 목적이 있는 경우 ▲인지도, 신뢰도, 전파성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영향력이 상당한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 및 이를 수단으로 한 경우 기준금액이 1억~2억원으로 상향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0%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구체적 사건에서의 극히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액수를 초과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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