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학자금 지원 받으려 조카 입양 불가"
[가사] "학자금 지원 받으려 조카 입양 불가"
  • 기사출고 2016.11.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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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외삼촌 부부의 입양청구 기각
외삼촌 부부가 직장에서 나오는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조카딸을 입양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서울가정법원 이선미 판사는 10월 18일 A씨 부부가 "조카 C양을 양자로 허가해달라"며 낸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했다.(2016느단2230)

C의 외삼촌인 A씨 부부는 인천에서 친생자녀와 거주하고 있고, C는 서울에서 친생모와 거주하고 있다.

이 판사는 "청구인들과 C는 A의 직장에서 제공되는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C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양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종전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A의 조카들을 입양하여 실제 동거는 하지 않은 채 그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을 받았다가 학업이 종료된 후에는 협의파양을 했다"고 지적하고,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민법 867조 2항),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들의 입양 동기,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청구인들과 사건본인의 애착관계,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C를 입양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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