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위헌 여부 24일 선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위헌 여부 24일 선고
  • 기사출고 2005.11.24 14: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소원 낸 지 5개월만…TV중계는 허용않기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 선고가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5개월여만인 24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의 선고를 24일 오후 2시에 하기로 일정이 확정됐다"며, "그러나 TV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인 최상철 서울대 교수 등 222명은 이에앞서 지난 6월15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2005년3월8일 제정 법률 제7931호)'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최 교수 등은 청구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은 법명만 변경하였을뿐 헌재가 위헌결정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과 실질적인 면에서 거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대체입법"이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의 제정, 공포 및 시행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 사항으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