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화장실 가겠다며 항공기 승무원에게 고성, 욕설…벌금 150만원
[형사] 화장실 가겠다며 항공기 승무원에게 고성, 욕설…벌금 150만원
  • 기사출고 2016.10.0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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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항공보안법 위반 유죄"
항공기 내에서 화장실에 가겠다며 승무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노서영 판사는 9월 8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정2171) (판결 전문 보기)

A씨는 2016년 4월 1일 오후 3시 50분쯤 중국 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 내에서, 기류 불안정 등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좌석 이탈이 금지된 상황임에도, 화장실에 가겠다는 이유로 좌석에서 일어나려 하다가 항공기 내 승무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승무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판사는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 공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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