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무법인이 이의신청 안 해 세금 8억 6000만원 납부…세무법인 책임 70%"
[조세] "세무법인이 이의신청 안 해 세금 8억 6000만원 납부…세무법인 책임 70%"
  • 기사출고 2016.09.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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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불변기간 지나 소송 제기 못해""처분사유 동일한 다른 과세처분에선 승소"
세무법인이 납세고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행정소송 제기 기회를 놓쳐 8억 60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한 골프장이 세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납부세액의 7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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