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식음료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전가한 롯데쇼핑에 과징금 부과 정당"
[공정] "식음료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전가한 롯데쇼핑에 과징금 부과 정당"
  • 기사출고 2016.09.0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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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어"
행사비용의 분담 비율, 액수 등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식음료 제품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롯데쇼핑에 13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8월 25일 롯데쇼핑이 "시정명령과 13억 90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5누47333)에서 롯데쇼핑의 청구를 기각했다.

롯데쇼핑은 공정위가 2015년 5월 "롯데쇼핑이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료회원제로 운영되는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 금천점, 신영통점, 영등포점, 도봉점 등 4개 점포에서 시식행사 실시 이전에 행사를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용, 행사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등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식음료 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시식행사를 1456회 실시하면서 149개 납품업체에게 행사비용 16억여원을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3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2조 8호는 판매촉진행사에 대하여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대규모유통업법 11조 1항은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유통업법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촉진행사는 같은법 2조 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 중에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실시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이 시식행사는 롯데쇼핑이 판매하는 상품들 중 특정 식음료에 대하여 그 맛과 품질을 소비자에게 알려 구매결정에 도움을 줌으로서 상품을 홍보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행사에 해당하는 점 ▲시식행사에 참가한 납품업자와 롯데쇼핑의 거래 방식은 모두 직매입거래 방식이었던 점 ▲롯데쇼핑은 지속적으로 시식행사의 각 시식들을 계획하고 실시하였으며, 상품별 재고 보유일수를 작성 · 관리하면서 목표 배고 보유일수와 비교하여 실적이 저조한 상품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시식행사를 추진하거나 월별 매출활성화 대책으로 시식행사의 확대나 보강을 논의하였던 점 ▲시식행사를 진행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롯데쇼핑과 납품업자의 협의 없이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식행사는 대규모유통업법 11조에서 규제하는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인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위반행위로 인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위반행위는 상당수의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대규모유통업법 1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위법성이 상당한 점,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결국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행위는 위법행위로 인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시식행사가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자가 시식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례들만으로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가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것이 구속력 있는 행정관행으로까지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의 과징금납부명령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이 롯데쇼핑을, 공정위는 법무법인 민주가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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