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 변호사비용 5억 5000만원 보상받게 돼
[보험]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 변호사비용 5억 5000만원 보상받게 돼
  • 기사출고 2016.08.3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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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 부분 방어비용 보험금 줘야"한화손보에 승소…심급별 변호사비용 주목
홍사승(68) 전 쌍용양회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지출한 변호인비용 중 일부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게 됐다. 쌍용회사가 든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무죄판결 부분에 할당된 방어비용은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7월 29일 홍 전 회장이 한화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6억 3900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91474)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는 원고에게 5억 5000여만원을 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용양회공업(주)는 2007년 3월 한화손해보험과 임원들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임원들에게 제기된 배상청구(형사소송 포함)에 대해 보험금 한도를 100억원으로 하는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었다.

홍 전 회장은 회사가 보험에 든 이후인 2007년 12월 증자참여, 지급보증, 운영자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호반레미콘 등 4개사에 모두 1705억여원을 부당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되어 2011년 이중 236억여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홍 전 회장은 총 6억 39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 홍 전 회장은 보험계약을 근거로 한화손해보험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했으나 한화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인용해 "원고가 형사재판에 지출한 방어비용 중 유죄판결 부분과 무죄판결 부분의 상대적인 비율에 근거하여 유죄판결 부분에 할당된 방어비용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총 170,573,303,241원 규모의 공소사실 중 무죄판결 부분의 규모는 146,965,160,461원이고, 유죄판결 부분의 규모는 23,608,142,780원이므로, 원고가 지출한 방어비용 중 유죄판결 부분에 할당된 방어비용인 88,440,588원[=총 방어비용 639,000,000원×(유죄판결 부분의 규모 23,608,142,780원/공소사실의 총 규모 170,573,303,241원),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는 피고의 보상책임이 없고, 무죄 부분에 할당된 방어비용인 550,559,412원(=총 방어비용 639,000,000원-위 88,440,588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피고의 보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을 보면 홍 전 회장의 형사소송 변호인과 변호사 보수가 상세히 공개되어 주목된다. 공소사실 전부 유죄 선고가 난 1심 변호인은 김 모 변호사로 성공보수 없이 착수금만 2200만원을 받았다. 2심에선 공소사실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무법인 세종이 변호하며 착수금 1억 6500만원에 성공보수 1억 1000만원을 받았다. 검사가 상고해 열린 3심에선 2심 판결 중 지급보증 부분은 무죄판단을 받았으나 나머지 부분은 파기환송되어 파기환송심에서 1705억여원 규모의 공소사실 중 증자와 지급보증 부분에 해당하는 1469억여원은 무죄, 주식취득 및 운영자금 부분인 236억여원에 대하여는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법무법인 세종과 태평양이 각각 2억원의 착수금을 받고 상고심을 수행했으며, 이어 열린 파기환송심은 다시 법무법인 세종이 단독으로 맡아 착수금 5000만원에 성공보수 7000만원을 받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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