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에 의견서 7건…1억 3000만원 받아
로펌에 의견서 7건…1억 3000만원 받아
  • 기사출고 2016.08.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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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후보자, "보수 높은 편 아니아"
8월 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1억 30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김앤장에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성립요건',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등 6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1억 656만원을, 법무법인 화우에 1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3000만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2011년 12월 서울대가 법인화 되기 이전에 공무원 신분인 서울대 교수로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보수를 받은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울대 교직원 행동강령에 의견서 제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의 경우에도 의견서 제출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서울대 교직원 행동강령을 보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 규정에서 보면 어떤 이름을 단순히 쓴다는 것이 직위 이용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의 이용주 의원도 "국립대가 법인화되기 이전의 시점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는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관행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고 법률의견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피해 갔다. 또 "국립대 교수인지 아니면 공무원인지 이것에 따라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제출할 수 없고 이것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서 제출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도 충분히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대가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많은 액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겸허하게 충분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은 "의견서 제출에 따른 보수가 다른 일반 의견서 제출에 비교했을 때 과도한 수준이었는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법학 이외의 분야에서 제출하는 의견서의 경우에는 아주 고액인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법학 분야에 한정하더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봐서 제가 받는 보수가 높은 편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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