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방과후학교 코디 2년 넘게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불가"
[노동] "방과후학교 코디 2년 넘게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불가"
  • 기사출고 2016.08.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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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로 2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계약종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과후학교 코디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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