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클럭 근무' 재판부 사건 맡았다가 로펌도 징계
'로클럭 근무' 재판부 사건 맡았다가 로펌도 징계
  • 기사출고 2016.08.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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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태평양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대형 로펌에 취업한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 변호사가 과거 근무했던 재판부의 사건을 맡았다가 소속 로펌과 함께 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협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소속 변호사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 7월 18일 태평양은 과태료 1000만원, A변호사에겐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연구원으로 일할 때 소속 재판부가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가 된 이후 맡았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무원 ·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태평양은 2014년 포스코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10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포스코 계열사를 대리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이 사건이 서울고법 행정 7부에 배당되었을 당시 A씨가 이 재판부에서 로클럭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A씨는 이후 로클럭을 마치고 태평양에 입사해 이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가 논란이 일자 태평양이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

변협 관계자는 "A씨가 과거 재판연구원 때 직접 기록을 읽고 검토한 것은 확인되지 않아 견책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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