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적합성 평가 안 받고 드론 수입해 판매…벌금 100만원
[형사] 적합성 평가 안 받고 드론 수입해 판매…벌금 100만원
  • 기사출고 2016.08.0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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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파법 위반 유죄
인터넷 쇼핑몰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드론 1대를 수입하여 판매한 사람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이주연 판사는 7월 14일 전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정559) (판결 전문 보기)

대전 유성구에서 드론 등을 판매하는 업소를 운영하는 A는 2015년 10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드론 1대를 수입해 2016년 2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고,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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