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9일 CJ그룹이 이재현 회장의 재상고 취하와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는 비장한 표현으로 시작된다. 이 회장의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며 재항고 취하가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는 심정으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거듭 강조했다. 죽음의 공포와 생명권을 거론하는 CJ 측의 설명을 접하면 특별사면의 요건 등 다른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회장의 재상고 취하는 8.15 광복절 특사를 겨냥한 고도의 노림수라는 정반대의 시각도 상당수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만일 이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된다면 판결 확정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그동안의 검찰 수사와 재판을 수포로 만드는 허무한 결과가 된다. 형사사법의 정의에 어긋난다.
더구나 이 회장은 2013년 7월 1일 구속된 후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지만 거듭되는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를 통해 형기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3개월 반가량만 복역한 셈이 되어 이 점에서도 다른 특사 대상자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
멀리 갈 것도 없다. 1년 전 실시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때는 그해 5월 말까지 판결이 확정되고, 형기의 60% 이상을 복역한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6527명이 혜택을 입었다. 그때는 또 광복 70주년이란 특별한 의미가 있어 형기의 60% 이상 복역자로 요건을 낮췄다는 얘기가 있었다.
사면에 밝은 재야의 한 변호사는 "8.15 특사를 기대한다면 최소한 5월 중엔 재상고를 취하해 판결을 확정시켰어야 했다"며 "특별사면 실시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 후 재상고를 취하하니까 사전교감 의혹 등 여러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재상고 취하와 함께 형집행정지를 신청, 검찰이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이번에도 교도소 수감을 피해갔다.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사면 발표를 지켜보게 된 것이다. 이 회장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8.15 특사에 이 회장이 포함될지 지켜보고 있다.
본지 편집국장(jwkim@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