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양터미널 화재' 책임자들 실형 확정
[형사] '고양터미널 화재' 책임자들 실형 확정
  • 기사출고 2016.07.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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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사, 피고인들 상고 기각
2014년 5월 발생한 '고양터미널 화재 참사'와 관련 건물관리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7월22일 검사와 피고인 3명의 상고를 기각,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양종합터미널 관리소장 김 모씨(50)와 방재주임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인 연 모(47)씨, 작업반장 조 모(56)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3749). 아울러 가스 등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한 D사 대표 김 모(47)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현장소장 김 모(59)씨는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 용접공 성 모(53)씨와 배관공 장 모(48)씨는 각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D업체로부터 가스설비공사를 재하도급받은 M사 현장소장 이 모씨(49)는 금고 1년이, CJ푸드빌로부터 방화셔터와 제연경계벽 도급공사를 수주한 H사 대표 임 모(53)씨와 D사 등 수급 · 하수급업체 등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700만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공사를 발주한 CJ푸드빌의 직원 박 모(44)씨와 양 모(37)씨, 터미널 자산관리업체 쿠시먼의 직원 신 모(58)씨, 홍 모(32)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실화와 관련하여, 공사발주자인 CJ푸드빌, 자산관리업체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의 직원들인 박 모씨 등 4명에 대하여 화재의 발생, 확산에 대하여 관리, 감독상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전체 또는 일부 과실 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 관련하여, 문제된 제연경계벽 공사와 방화셔터 공사가 관련법령의 해석상 등록, 면허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도 그대로 수긍했다.

2014년 5월 26일 오전 9시쯤 고양버스터미널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 신 모(56)씨 등 9명이 숨지고 60명이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및 화상 등을 입었으며, 수리비 약 1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죄명으로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25명을 기소하였고, 상고심의 피고인은 이미 확정된 8명을 제외한 17명이다.



화재는 CJ푸드빌이 고양터미널 지하1층에서 푸드코트 개장을 위한 설비와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스배관공사 용접작업 중 가스배관으로 유출된 가스로 화염이 옮겨 붙어 발생했다. 당시 불길은 천장에 도포된 유독물질인 우레탄폼을 통해 순식간에 지하 1층은 물론 지상 1층, 2층까지 확산되었으며, 당시 스프링클러에 물이 없었고 소방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컸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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