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3D TV 홍보영상물 무단 사용한 LG전자, 6억 8900만원 지급하라"
[지재] "3D TV 홍보영상물 무단 사용한 LG전자, 6억 8900만원 지급하라"
  • 기사출고 2016.07.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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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 전 미리 사용했다가 협상 결렬"이용료 반환 기준 제시 주목
LG전자가 3D TV 홍보에 사용할 입체영상물을 영상 제작 · 판매업체와 최종 계약 체결 전에 먼저 사용했다가 협상이 무산되면서 6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 판결은 특히 허락 없이 남의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의 이용료 반환 기준에 관한 판결이어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7월 14일 영상 제작 · 판매업체인 T사가 "입체 영상물을 무단 사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니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반환하라"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4다82385)에서 "T사에 6억 89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LG전자는 2009년 6월경부터 3D TV의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T사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고성군의 투자를 받아 제작하여 배급권을 부여받은 3D 입체영상물 2편의 사용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T사와 진행했다. 협상 과정에서 T사는 3D TV의 출시 시점에 맞춰 우선 영상물을 제공해 달라는 LG전자의 요청으로 2009년 7월말 각각 15분과 13분 분량의 영상물 2편을 블루레이 디스크 등을 제작하는 (주)CJ파워캐스트에 전달했고, CJ파워캐스트는 이 영상물을 블루레이 디스크와 USB로 제작하여 LG전자에 공급했다. LG전자는 이를 받아 2010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 쇼 시연을 비롯해 LG전자 대리점과 영화관 입구 등에서 사용했다.

그러나 이후 사용료 산정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양측의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이에 T사가 영상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의 내용이 문제된 이용행위와 유사하지 아니한 형태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 그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그대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의 내용,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제작 비용 등과 아울러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피고가 반환해야 할 구체적인 이용료의 산정.

재판부는 우선 LG전자가 3D TV 판매 촉진 목적으로 대리점에서 2편의 영상물을 3D TV로 약 9개월간 시연한 행위와 관련, 이용 장소 및 목적(매장 판촉용), 이용기간(1년), 이용시기 등에서 이와 가장 유사한 사례인 LG전자의 계약 사례를 기준으로 분당 이용료를 계산하여 LG전자가 실제 이용한 기간인 9개월로 환산한 이용료는 341,102,790원이나, 두 편의 영상물과 저작물의 종류, 길이, 이용시기, 희소성 등 객관적인 가치 면에서 차이가 나는 점이라든지 원고와 피고의 협상 과정에서 T사가 요구한 사항까지 고려하여 그 이용료를 6억원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어 여기에 국내 영화관 34곳 입구에 위치한 홍보용 부스에서 2개월간 시연한 행위에 대한 이용료 75,800,620원과 LG전자가 가전 쇼 등에서 7일간 시연한 행위에 대한 이용료 1260만원, 3D TV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영상물이 들어 있는 블루레이 디스크 92장을 번들(bundle)로 제공한 행위와 관련, 디스크 1개당 1만원으로 보아 92만원으로 산정한 후 이 모두를 더해 689,320,6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마찬가지로 원심 판단을 인용,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1, 2 영상물의 이용계약 체결이 결렬되었지만, 그 협상과정에서 그 이용권의 범위를 '피고 대리점 및 매장 내 입체 TV 홍보 판촉 및 디스플레이를 위한 용도'로 정한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그 이용권의 범위 내에서 영상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USB 등 저장매체에 영상물을 복제하여 피고의 매장 등에 제공한 것은 피고 대리점에서의 시연 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1, 2 영상물에 관한 원고의 계약 사례는 원고가 가전 쇼에서의 시연을 위하여 한 장소에서 3일 내지 5일의 단기간으로 정하여 계약한 사례로서 여러 대리점에서 장기간 이용하기 위한 행위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결렬된 협상 내용인 TV 판매대수에 따라 산정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서정이 T사를, LG전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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