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종소세 대리하며 허위신고한 세무사 직무정지 2년 정당"
[행정] "종소세 대리하며 허위신고한 세무사 직무정지 2년 정당"
  • 기사출고 2016.07.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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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허위신고 금액 18억원 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며 매출을 누락하고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써준 세무사에 대한 직무정지 2년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6월 30일 서울 성북구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 모씨가 "2년의 세무사직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며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79321)에서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는 석유회사와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 모씨 부자의 2010~2013년 귀속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대리와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김씨 부자의 2011~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위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유씨는 성실신고확인서의 확인자 종합의견란에 '필요경비의 계상 등 소득금액 계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이라는 취지로 기재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김씨 부자가 유류 및 세차비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비용계정을 자산계정으로 바꾸어 분식회계 처리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기획재정부가 2015년 3월 유씨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허위확인하여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하자 유씨가 "비용계정이 자산계정으로 바뀌어 회계처리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

세무사법에 의하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1조의 2),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2조 3호, 8호),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12조 1항, 2항).

재판부는 "세무사법은 세무사가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것 외에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성실의무 반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은 세무사가 소득세법 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경우를 세무사법 1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20조 7호)"며 "따라서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을 하는 세무사로서는 장부와 증명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되는 사업소득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 세무사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직원인 허 모씨는 김씨 부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관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김씨의 요구에 따라 비용계정을 자산계정으로 바꾸어 회계처리를 해주었고, 원고는 김씨 부자의 종합소득세신고를 위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존에 작성된 재무제표에 기재된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한 채 김씨 부자의 소득금액계산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김씨 부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무사법 12조에 규정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징계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이므로 이러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업무의 성실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김씨 부자의 2011년 내지 2013년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시 허위확인 금액이 1,806,942,031원에 달하여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직무정지 2년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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