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의뢰인 돈으로 직원 급여 충당, 개인 빚 갚은 변호사 징역 1년 실형 확정
[형사] 의뢰인 돈으로 직원 급여 충당, 개인 빚 갚은 변호사 징역 1년 실형 확정
  • 기사출고 2016.07.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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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 개발비용 받아 임의 사용"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위임받아 조정 성립으로 의뢰인들이 지분 등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성공보수를 받기 어렵게 되자 부동산을 개발해준다는 명목으로 의뢰인들에게서 4억여원을 받아 쓴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6월 23일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개발비용을 개인 빚을 갚고 직원 급여를 주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50)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5도19902)에서 이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H 소속 변호사인 이씨는 2011년 5월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의뢰인들과 사이에 남양주시 진전읍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시에는 부동산 시가의 10%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이 소송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 의뢰인들이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 등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부동산이 맹지로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어서 실질적으로 성공보수를 받기가 어렵게 되자 의뢰인들에게 부동산을 개발하면 시가가 상승할 것이므로 부동산 개발비 등을 대출금으로 마련하여 자신에게 맡기면, 자신이 이 돈으로 부동산을 개발하고, 민사 조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출하며, 또한 개발행위 완료시에는 최종적으로 성공보수에 충당하겠다고 권유해 4억 7900여만원이 들어 있는 의뢰인 중 1명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통장을 받은 직후 이 계좌에서 1억 5000만원을 H법무법인 계좌로 이체한 다음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하고, 계좌에서 3억원을 자신의 처 명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합계 4억 600여만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부동산 개발행위 및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에 차례로 충당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며 이 변호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부동산 개발비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약 4억 600만원의 거액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민사재판에 대한 위임계약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재판이 조정으로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임료 내지는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도 아직까지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또 항소심에서 "횡령액 중 개발비용 2억원을 제외한 돈은 성공보수금 3억원 중 일부금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성공보수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씨의 상고를 기각,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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