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타인 운전면허증 주워 친구들과 렌트카 빌려 운전하다 사고…동승자도 잘못"
[교통] "타인 운전면허증 주워 친구들과 렌트카 빌려 운전하다 사고…동승자도 잘못"
  • 기사출고 2016.06.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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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운전자 40%, 동승자 4명 15%씩 책임"
친구들과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주워 대여비용 등을 함께 부담해 렌트카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법원은 렌트카에 동승한 친구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 책임분담비율을 운전자 40%, 동승한 친구들 4명 각 15%로 정했다.

전주지법 김성겸 판사는 5월 13일 렌트카를 운전한 A가 "렌트카 수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일부인 2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렌트카에 동승한 친구 B를 상대로 낸 소송(2015가소52493)에서 A의 책임을 40%, B 등 동승자 4명의 책임을 각 15%로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전문 보기)

A와 B는 친구 3명과 함께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 이 면허증을 A의 면허증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자동차 대여비용 등을 함께 부담해 자동차를 대여했다. A는 2014년 4월 19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 등 작동 미숙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자동차와 가드레일을 손괴하고, A, B 등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이에 A가 사고로 인해 렌트카 수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라며 B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는 사고일 당시 17세에 불과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고, B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김 판사는 "원고와 피고는 사고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사고 당시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점,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의 조향장치 등 작동미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분담비율은 원고 40%, 피고 및 친구들 각 15%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사고로 인한 A 측 지출액이 렌트카 수리비와 가드레일 수리비, 견인업체 대금, 치료비 등 1080여만원이라고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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