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가맹점 영업지역 축소하고 신규 가맹점 늘린 굽네치킨에 과징금 정당"
[공정] "가맹점 영업지역 축소하고 신규 가맹점 늘린 굽네치킨에 과징금 정당"
  • 기사출고 2016.06.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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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가맹점과 재계약할 때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축소하도록 한 '굽네치킨' 측에 2억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5월 26일 굽네치킨 운영업체인 (주)지앤푸드가 "시정명령과 2억 99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5누51554)에서 지앤푸드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앤푸드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하는 신월사파점 등 130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으로 기존의 영업지역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가맹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안내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130개 가맹점사업자와 영업지역을 종전 계약보다 축소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130개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가능세대 수는 종전 2만 1503세대에서 재계약 이후에는 1만 3146세대로 평균 8357세대 감소했다. 지앤푸드는 영업지역이 축소된 가맹점 인근에 44개 신규 가맹점과 입점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들 44개 신규 가맹점이 입점한 지역 인근의 기존 가맹점 가운데 38개점은 매출감소 내지 폐업했다.

영업가능세대 8357세대 감소

공정위는 지앤푸드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의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2억 99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했다. 이에 지앤푸드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치킨전문점 창업자들은 안정적인 영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치킨가맹본부 가맹점 형태의 창업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를 가맹본부로 하여 원고와 가맹사업관계를 형성한 원고의 가맹사업자들은 원고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물품대금 형태의 가맹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경영과 영업활동 전반에 대하여 지원 · 교육과 통제를 받는 등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고, 또한 원고의 영업표지인 '굽네치킨'의 인지도가 상승하였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있는 가맹사업자들이 원고와 재계약 내지 계약갱신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독자적인 영업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치킨전문점 시장에서 원고의 가맹사업자일 때와 같은 수익을 보장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에게 가맹사업법 12조 1항 3호의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맹사업법 13조 1, 2항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는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공문을 통해 원고와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130개 가맹사업자들에게 '재계약을 위해서는 원고가 제시하는 영업지역 축소 변경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 130개 가맹점사업자들은 영업지역을 종전 계약보다 축소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재계약이 가맹점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며 "원고의 행위는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들과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가맹사업법 12조 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령 13조 1항,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기준 3호 다목에 정한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계약에 따라 영업지역이 줄어든 130개 가맹점의 재계약 전 · 후 1년간의 매출액 추이에 의하면, 계약갱신 후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폐업한 가맹점이 총 89개에 이르는 등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불이익의 규모가 상당하고, 반면 원고는 기존 가맹점사업자들의 영업지역을 축소하고 신규 가맹점을 대폭 늘린 2009년부터 2010년 동안에 뚜렷한 매출 증대효과가 나타났다"며 "이에 비추어 볼 때 가맹사업자들의 영업지역 축소로 인하여 가맹사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정진이 지앤푸드를 맡았고, 공정위는 정부법무공단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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