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검사 기업행 제한 추진
판, 검사 기업행 제한 추진
  • 기사출고 2005.10.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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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노회찬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퇴직전 3년이내 담당사건 관련 기업 2년간 취업 금지
판, 검사의 대기업행이 활발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판, 검사 퇴직전 3년 이내에 담당했던 사건과 관련된 기업체에는 퇴직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의원 사무실은 23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2조에 규정돼 있는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의 범위'에 "영리사기업체 등이 당사자이거나 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추가해 이 조항을 공직자윤리법 17조 3항으로 격상시켜 규정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판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은 물론 검사들도 퇴직전 3년 이내에 수사를 맡았던 특정기업에 사내변호사 등으로 취업하는 게 2년간 금지되게 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과 헌법재판소 규칙에는 각각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심리와 관계되는 업무" "영리사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이었던 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를 맡았던 경우 해당 기업체로의 취업을 퇴직후 2년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없어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 등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노 의원측은 설명했다.

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엔 여, 야 의원 45명이 서명,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