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진경준 검사장 징계 요구"
윤리위, "진경준 검사장 징계 요구"
  • 기사출고 2016.05.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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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자금 사실과 다르게 소명"
비상장주식인 넥슨 주식 거래로 120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주식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소명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절차가 개시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5월 16일 회의를 열어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고, 일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소명을 이유로 공직자윤리법 22조 3호에 따라 소속기관인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공직자윤리위의 관련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22조 3호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윤리위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강도 높은 심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히고,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면서 거짓 신고하였거나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다만 심사과정에서 위원회가 소명 요구한 주식취득자금에 관한 일부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소속 부처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구체적인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주식 매입경위, 매입가격, 자금 출처, 내부정보 이용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공직자윤리법과 타 법령 위반여부 등에 대한 폭넓고 심도 깊은 조사를 진행하였다"며 "이를 통해 진 검사장이 2005년 6월 넥슨 주식 1만주를 한 주당 42,500원에 매입하였고, 이후 2006년 넥슨재팬 주식(8,537주)으로 교환받아 2011년 액면분할(853,700주)되었으며, 2015년 하반기 당시 보유한 801,500주를 전량 매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와 함께 주식, 채무 등 특정자산을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일자, 취득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재산 비공개자(2급 이하)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해서도 형성과정(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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