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형사]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 기사출고 2016.05.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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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인출책 없이 보이스피싱 완성 불가"
보이스피싱 범죄 인출책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송승훈 판사는 4월 22일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6고단186) (판결 전문 보기)

A는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입금된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5년 3월 6일 오후 3시 47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560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날 오후 6시 50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30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총 8600만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D는 같은날 오후 3시 18분쯤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노출되어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니, 지금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예금을 보호해주겠다'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B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후 B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해당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B로부터 OTP 보안카드 번호를 전달받았다. D는 이와 같이 취득한 B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B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했다. D는 또 이날 C에게 전화해 같은 수법으로 취득한 C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C명의의 SC은행 계좌에서 A의 계좌로 5630만원을 이체했다.

송 판사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서 가담하였는데, 인출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범죄에서 수행한 인출책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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