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전동차 타려다 문에 끼여 다쳐…전동차 책임 30%"
[손배] "전동차 타려다 문에 끼여 다쳐…전동차 책임 30%"
  • 기사출고 2016.05.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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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 "출입문 닫기 전 안내방송 더 했어야"
문을 닫고 출발하려는 전동차에 올라타다가 문에 끼여 어깨와 허리를 다친 50대 승객이 서울시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30%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안영지원 이원신 판사는 지난 2월 3일 고 모씨가 111만 32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낸 소송(2014가소34388)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책임을 30% 인정, "피고는 고씨에게 33만 396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고가 난 것은 2014년 어느 날 아침 7시 10분쯤. 지하철 5호선 화곡역에서 문을 닫고 출발하려는 전동차에 올라타다가 문에 끼여 어깨 등을 다친 고씨가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피고가 열차의 출입문을 닫는다는 안내방송을 한 후 출입문을 닫을 때까지 3~5초의 시간이 걸리는데 원고는 그 사이 안내방송을 듣지 못한 채 열차에 타다가 열차 출입문에 끼여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위 3~5초의 시간은 원고처럼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고 타는 승객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피고로서는 출입문을 닫기 직전에 다시 한 번 안내방송을 하는 등 안내방송 이후에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고 급히 타는 승객이 출입문이 닫히는 것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원고도 열차를 탈 때는 미리 열차가 승강장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타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 판사는 피고는 치료비 61만 3200원의 30%에 위자료 15만원을 더해 33만 396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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