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부정 합격자 입학취소하라"
서울변호사회, "부정 합격자 입학취소하라"
  • 기사출고 2016.05.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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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전수조사하라"
교육부의 로스쿨 입학실태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합격자들에 대한 입학취소를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부모나 가족의 배경 등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은 불공정한 입학요강을 시행한 로스쿨이나 이를 방치한 교육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지원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는 논리로 입학취소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강변하나, 교육부의 발표에서도 명백히 입학요강의 기재금지 지시를 위반한 지원자가 있음이 밝혀진 이상 이러한 명백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즉각 입학을 취소함이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족의 화려한 배경을 발판 삼아 버젓이 입학 요강을 위반한 자들이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다면 이는 절차와 규정을 정상적으로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패배의식만 심어줄 뿐"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와 함께 "이번 교육부 전수조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치 입시에만 국한 됐는데,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은 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7년간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교육부는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입학생에 대해서도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감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조사로 밝혀진 불공정 입학의 구체적인 사례와 실명을 공개하고, 더불어 부정행위를 한 지원자들에 대해 합격취소가 어렵다고 법률자문을 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로스쿨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입법청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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