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짜 임대차계약서 만들어 전세자금 편취…실형 선고
[형사] 가짜 임대차계약서 만들어 전세자금 편취…실형 선고
  • 기사출고 2016.05.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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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형식적 심사 이용"
서울북부지법 함석천 판사는 3월 10일 대출브로커와 짜고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사기범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6고단321) (판결 전문 보기)

A, B는 2013년 11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은행 지점에 찾아가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상담해 대출신청인이 제출할 서류목록을 파악했다. 이어 이를 대출브로커 C에게 알려주어 C가 A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부동산사무실에서 임차인 A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2013년 12월 5일 오전 9시쯤 B, C는 은행 앞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A가 C의 후배와 은행 안으로 들어가 대출담당 직원에게 9000만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 임대인 명의 계좌로 9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등은 그러나 입금 직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으니 9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임대인의 남편으로부터 9000만원을 반환받아 이를 서로 나누어 가졌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는 국토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2015년 1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 판사는 "A의 사기 이득 분배액이 2700만원, B의 사기 이득 분배액이 300만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고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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