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등록 건설업자에 일괄하도급 무죄"
[형사] "무등록 건설업자에 일괄하도급 무죄"
  • 기사출고 2016.05.02 10: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 건설업자로 한정"
공사를 불법 하도급 받은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건설업자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면 하도급을 준 건설사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