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사 대표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된 콘도미니엄 '별장' 아니야"
[조세] "회사 대표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된 콘도미니엄 '별장' 아니야"
  • 기사출고 2016.05.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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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중과세율 적용 취소하라"
회사 대표가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콘도미니엄은 지방세법상의 '별장'으로 볼 수 없어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오민석 부장판사)는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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