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로펌 소속 변호사도 세무사 등록 가능"
[행정] "로펌 소속 변호사도 세무사 등록 가능"
  • 기사출고 2016.05.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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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지방국세청장 상고 기각로펌 소속 변호사 승소판결 확정
세무사법상 세무사 등록이 가능한 변호사라면 법무법인 소속이라도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월 28일 법무법인 소속인 이 모 변호사가 "세무사 등록 거부는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5두3911)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구 세무사법 6조 3항 3호 및 16조 2항에서 정한 세무사 등록의 거부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며 "구 세무사법에 의하여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원고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세무사의 영리업무 금지의무 및 세무사 등록의 거부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12년 4월부터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씨는 2012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세무사 등록신청을 했으나, '세무사법 16조 2항 등에 의하여 세무사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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