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보험 체결 후 오토바이 운행사실 안 알려…보험금 줄 필요 없어"
[보험] "상해보험 체결 후 오토바이 운행사실 안 알려…보험금 줄 필요 없어"
  • 기사출고 2016.04.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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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위험증가 통지의무 위반…계약 해지"
상해보험계약 체결 이후 오토바이를 취득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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