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매매가격-적정시가'의 60% 배상하라
공인중개사에게 남향의 아파트 중개를 의뢰하고, 공인중개사가 남향의 아파트라고 중개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북동향의 아파트였다. 법원은 이 아파트의 적정시가와 의뢰인이 지급...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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