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형석 전 마니커 회장, 마니커에 단기매매차익 54억 반환하라"
[증권] "한형석 전 마니커 회장, 마니커에 단기매매차익 54억 반환하라"
  • 기사출고 2016.04.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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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납부 양도소득세 공제 불가"
한형석 마니커 전 회장이 자사 주식을 단기간에 사고팔았다가 마니커에 매매차익 54억여원을 반환하게 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조 1항에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파는 경우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 전 회장은 주식 매도로 인해 납부한 양도소득세 14억여원은 반환할 매매차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월 24일 (주)마니커가 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소송의 상고심(2013다210374)에서 한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 "피고는 원고에게 5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회장은 2011년 5월 16일 횡령 및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한국거래소는 같은날 마니커 주권에 대하여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할 것임을 공시했다. 한 전 회장은 마니커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이사에서도 사임했으나, 회장의 지위에는 계속 있으면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관여했다. 마니커는 같은해 6월 3일경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6월 7일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었다.

한 전 회장은 6월 16일 A에 자신이 보유하던 마니커 발행 기명식 보통주 9,405,300주를 1주당 3,708.66원으로 하여 합계 34,881,060,000원에 장외매도했다. 한 전 회장은 그 후 2011년 6월∼11월 마니커주식 2,201,130주를 1주당 944∼1490원에 한국거래소를 통해 매수하여, 같은해 11월 마니커의 총 주식 중 5%(2,351,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했다. 한 전 회장은 이와 같이 매도 후 매도액보다 저가로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그 차액을 얻는 결과가 되었다. 이에 마니커가 단기매매차익 57억여원을 반환하라며 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172조 1항의 문언상 임원 또는 직원이 매수 또는 매도의 두 시기에 모두 그 직책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고, 오히려 같은 조 6항이 같은 조 1항의 적용대상자 중 '주요주주'에 대하여만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 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만 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조 1항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여 그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주식 매도 당시까지 원고의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원고의 업무를 집행한 피고가 2011년 6월 16일 매도 후 6월 22일부터 11월 10일에 걸쳐 원고의 주식을 매도액보다 저가로 다시 매수하여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자본시장법 172조 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회장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실명전환한 150,950주 등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매도액인 1주당 3,708원과 각 매수액의 차액에 그 거래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반환액으로 산정, "54억여원을 회사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 전 회장은 항소한 후 반환할 매매차익산정시 주식 매도로 인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14억여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증권거래세는 증권의 '양도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매매차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증권거래가 발생하면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으로서(증권거래세법 1조) 증권거래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비용임에 반하여,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양도로 인한 총 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본건과 같은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소득세법 94조 1항 3호), 양도차익이 존재하여야만 과세가 가능하며, 주식의 거래에 반드시 수반하는 '거래세' 내지 '거래비용'이라 볼 수 없는바, 양도소득세는 이 조항에서 공제 대상인 거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한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한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입법목적,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직접세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모든 주식 등의 거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수반하는 거래세 내지 거래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 내부자가 단기매매차익을 모두 반환함으로써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더라도 이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이 적용된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한 경우에 그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반환할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할 때에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공제를 규정하지 않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195조 1항이 자본시장법 172조 1항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거나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 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동인이 마니커를, 한 전 회장은 법무법인 KCL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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