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 남성접대부 고용도 처벌 대상"
"노래방에 남성접대부 고용도 처벌 대상"
  • 기사출고 2005.10.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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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문광부 질의에 유권해석…단속 이어질듯 "여성 보호라기보다 퇴폐행위 방지가 입법 취지"
노래방 등에서 여성접대부 뿐만 아니라 남성접대부를 고용할 때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따라 노래방 등에서의 남성접대부를 고용한 영업행위에 대해 단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적발될 경우 해당 영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노래연습장이나 비디오물 감상실 등에서 남성을 접대부로 고용한 경우 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물어 온 문화관광부의 질의에 대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문화관광부로 회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제처는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고용 · 알선할 수 없도록 한 접대부에 남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이 법 32조의 규정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기보다는 접대부의 알선 · 고용을 금지함으로써 노래연습장 등에서의 퇴폐행위를 방지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 32조는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 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